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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정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4. 8. 07:24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송기길 5에 있는 플렉스폼 코리아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 아내가 암투병 끝에 사망한 것을 비관하여 술을 마시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이웃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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