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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2 2014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1. 19. 23: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방세를 마련해 줄 테니 술 마시러 오라고 하여 집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너 오늘 못 먹으면 죽여서라도 너 먹어야겠다.”고 윽박지르며 흉기인 식칼(길이 28cm)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를 순차 피해자의 목 등에 겨누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숨고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식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흉기 등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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