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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02 2014고합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02:30경 익산시 C아파트 301동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인식은 심신미약 등 장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그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있어야만 준강간죄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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