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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가출하여 잠 잘 곳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여, 13세)를 알게 되어 2012. 4. 14. 서울 강서구 E아파트 911동 13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워 주웠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3. 23:00경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02: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반바지와 셔츠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배위에 올라타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서 잤을 뿐,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해 청소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 경우, 그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유죄의 의심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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