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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나224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원고의 선조인 망 P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토지인바,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서 비롯되어 분할 및 합병으로 형성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 P를 순차 상속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유수지 또는 제외지로서 1963. 4. 1. 각령 Z에 따라 국가하천인 'AA'에 포함된 토지로 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하천법(이하 ‘제정 하천법’이라 한다

) 제4조 또는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하천법(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

) 제3조에 따라 국유로 되었다. 2) 이 사건 제3, 4토지는 일정(日政) 하인 1938. 12. 1. 국도 AB의 부지로 지정되었고, 1971. 8. 31. 국도 AC의 부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도로부지로서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일정이 구 국유재산법(1912년 법률 제413호)에 따라 공공용재산의 취득절차 또는 사용승낙 등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이 사건 제3, 4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일정이 이 사건 제3, 4토지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1996. 7. 25.과 1996. 2. 21.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피고는 1938. 12. 1.부터 또는 1971. 8. 31.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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