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L은 안성시 M 하천 2,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L이 1981. 9. 27. 사망함에 따라 그 가족인 원고 A(17/100), 원고 B(17/100), 원고 C(16.5/100), N(16.5/100), 원고 J(16.5/100), 원고 K(16.6/100)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N이 2008. 1. 1. 사망함에 따라 N의 재산을 원고 D(1/4), 원고 E(1/4), 원고 F(1/4), O(1/4)가 공동상속하였으며, O가 2011. 10. 23. 사망함에 따라 O의 재산을 원고 G(3/7), 원고 H(2/7), 원고 I(2/7)이 공동상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1962. 1. 1. 시행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이하 ‘1962년 하천법’이라 한다) 또는 1971. 7. 20. 시행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P 또는 Q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0조는 “하천법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2급 하천(준용하천)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하천법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은 지방2급 하천(준용하천)에 준용되는 구 하천법의 규정들을 열거하면서 하천의 국유화에 관한 같은 법 제3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지방2급 하천(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갑 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