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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31 2012구합2608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별 소유 토지 및 청구금액”의 소유 토지란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이 국유화되기 전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사람들이다.

나. 조선총독부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는 1930. 11. 22.부터 1936. 10. 21.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A을 시점으로 하고 같은 구 B을 종점으로 하는 C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들은 위 C의 하심 쪽에 있게 되어 제외지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들은 하천구역편입에도 불구하고 1999년경 하천구역편입을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되기까지 원고들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등기된 사유토지로서 국유화에서 제외되었다가 1971. 7. 20. 모든 제외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도록 규정한 구 하천법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

)이 시행됨에 따라 국유로 되었다. 라. 피고는 ① 1990~1991년경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 한다

) 부칙 제2조의 보상규정에 따라 원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② 2002년경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된

것. 이후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어 법명이 하천구역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1999년의 제정 법률과 2002년의 개정 법률을 통틀어 ‘구 특조법’이라 하고, 각각 지칭할 때는 ‘1999년 특조법’, ‘2002년 특조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 U, V에게, ③ 2005년경 2002년 특조법에 따라 원고 W로부터 그 소유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X에게 각 하천구역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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