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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8고단25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66] 피고인은 2018. 8. 20. 03:26경 부천시 B빌딩 7층에 있는 ‘C’ 중앙홀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V3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055] 피고인은 2018. 8. 20. 02:00경 부천시 B빌딩 7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쪽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0] 피고인은 2018. 11. 21. 08: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화폐교환기 및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2] 피고인은 2018. 8. 15. 22:44경 인천 미추홀구 I건물, 2층에 있는 JPC방에서 117번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다크브라운 구찌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35] 피고인은 2018. 12. 26. 03:56경 인천 남동구 L건물 M 주점 내에서, 테이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및 시가 23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 K,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사진, 피해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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