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529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는 2015. 5. 2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11.경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10. 11. 23., 피고 D는 2010. 12. 14. 각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