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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합6150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216,7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은 2011년경까지 20여 년간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에 있었던 E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B, C과 그들 사이 자녀들인 F, G 및 E가 거주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를 2009. 1. 20.경 피고 D로부터 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람은 원고이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 B, C 부부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용대차)하였다.

원고는 2014. 11. 18.경 피고 D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5. 2. 23.자로 종료되었고, 2014. 11. 19.경 피고 B과 C에게는 2015. 2. 22.자로 위 사용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09. 1. 20.경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은 이에 배치되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D가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피고 C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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