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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7 2016가단144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D은 원고로부터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은 바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2013.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29.부터 2015. 8. 28.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을 부여하였고, 피고로서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D으로부터 돌려받은 1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D이 2013. 8. 29.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D이 2013. 12. 9. 체결한 월세 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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