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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2. 25. 선고 79나3096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172]
판시사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전자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요건

판결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의 요건이 필요하다.

원고, 항소인

성남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967,934원 및 이에 대한 1978.2.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판결), 같은 갑 제2호증의 1,2,3(각 지출결의서)의 각 기재와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 시의 소속인 (차량번호 생략)호 청소차 운전사이던 피고가 1977.2.6. 위 차량을 운전하고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성남시 태평동에서 같은시 북정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그날 10:00경 성남시 태평동 78의 22 부근 네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약 5,6도 경사진 폭 15미터의 오르막 길을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 도로 양쪽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도 양쪽에는 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흙과 모래가 쌓여 있었으므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은 약 7.4미터에 불과했고 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사인 피고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실피면서 천천히 운행하는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여 망 소외 1이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소외인을 충격하여 동인이 넘어지면서 머리가 뒷바퀴에 충격되어 뇌출혈로 사망케 된 사실, 소외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 2등이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7.6.8.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원고는 소외 2에게 돈 1,816,227원, 소외 3에게 돈 958,113원, 소외 4에게 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7.2.7.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으로 서울고등법원(77나1555 사건) 에서 항소기각되고, 대법원(77다2329 사건) 에서 다시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사건이 종결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따라 1978.2.17. 소외 2에게 돈 1,910,327원을, 소외 3에게 돈 1,005,022원을 같은달 20. 소외 4에게 돈 52,585원을 각 지급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먼저 원고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위 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으로 소외 2등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배상법 제9조 의 전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의 적용은 배제되고 민법 제756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75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사용자가 동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였을 것인즉 일반 사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전제로 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신분관계등을 고려하여 공무원과 그가 소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민법상의 단순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부터 구별하여 취급하려는, 즉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상의 사용자, 피용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중 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배상하였다고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곧바로 사법상의 사용자 책임으로 환원시키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만 가해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공무원인 가해 자동차의 운전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특별 권력 관계가 아닌 일반 사법상의 사용자 관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위 사고당시 원·피고 사이가 민법상의 일반 사용자, 피용자 관계임을 전제로 민법 제75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원고의 구상권 행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망 소외 1을 사망케 한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배상한 합계 돈 2,967,9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럽고 달리 이사건 사고가 피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 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영(재판장) 이용우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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