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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3. 12. 5. 선고 2003고단8004 판결
[도로법위반] 항소[각공2004.1.10.(5),130]
판시사항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형벌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헌법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존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제한되었더라도 본질적으로 독립된 자치권을 보유한 통치단체로 그 사무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이어서 형벌권의 주체가 국가인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 역시 본질적으로 국가 형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3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 취지는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격을 가진 특수한 공법인이라고 할 것이지, 위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민법상의 법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형벌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신지선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11t 압축트럭 청소차 운전자인바, 2003. 7. 29. 10:16경 부산 서구 암남동을 출발, 남해고속도로를 운행중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진입도로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29t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2. 고발장 및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 노역장 유치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 및 적용법조

검사의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의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 제54조 제1항 의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도로법 제86조 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 여부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 내지 각종 형사법규들에 있는 양벌규정상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먼저, 우리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자치기능과 자치사무를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존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제한되었더라도 본질적으로 독립된 자치권을 보유한 통치단체로 그 사무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벌권의 주체가 국가인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 역시 본질적으로 국가 형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 제3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 취지는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격을 가진 특수한 공법인이라고 할 것이지, 위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민법상의 법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경우에 법인에 관한 사법상 원리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법률문제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나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법률논리의 결과일 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사법상의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앞서 본 특수한 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형벌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는 형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이므로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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