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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9. 12. 21. 선고 99가합10908 판결 : 항소기각
[구상금][하집1999-2, 177]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의 의미

[2] 교육청의 교육장, 관리과장 및 경리계장이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교육청의 교육장, 관리과장 및 경리계장이 사무보조수에 대한 감독과 관인 관수 및 등기부 내지 공부의 조사 정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용자의 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라 함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일정한 작업장의 최고책임자에 국한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

[2] 교육청의 교육장, 관리과장 및 경리계장이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756조 제2항 에서 대리감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대리감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간의 대리감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국가배상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제2항 ,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도 마찬가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선임·감독에 경과실이 있음에 불과한 대리감독자인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대리감독자에게 직접 행위자와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내지 적어도 대리감독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에 있어서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상을 구하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 교육청의 교육장, 관리과장 및 경리계장이 사무보조수에 대한 감독과 관인 관수 및 등기부 내지 공부의 조사 정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용자의 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

경기도(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피고

송찬석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봉섭외 2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55,878,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8,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윤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경기 김포군 하성면 양택리 산 103의 1 임야 24,79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김포군 소유의 하성초등학교 실습림인 학교용지로서 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재산에 속하며 소관청은 위 김포군의 교육장이었는데, 1991. 3.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군의 교육비 특별회계가 도의 교육비 특별회계로 승계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임야는 지방재정법상의 용도분류에 의하면 교육용 행정재산에 속한다.

나. 소외 인은 1982. 2. 15. 경기 김포군 교육청 관리과 경리계 소속 지방고용직 2종 공무원인 사무보조수로 채용되어 김포군 교육청의 교육용 행정재산의 임대, 관리 및 매각 등을 보조하는 일을 하여 왔다.

다. 위 소외인은 소외 김은영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1985. 8. 31.경 원고 산하 김포군 교육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폐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고 위 김은영의 요구에 따라 김포군 교육청 교육장의 직인을 몰래 날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위 김은영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해 9. 18. 위 김은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위 김은영은 위 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임야를 소외 권시채에게 매도하여 1986. 3. 26. 위 권시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위 권시채는 이를 소외 성정자에게 매도하여 1987. 6. 9. 위 성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위 성정자는 이를 다시 소외 정용석에게 매도하여 1989. 5. 18. 위 정용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원고는 뒤늦게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불법으로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김은영, 권시채, 성정자 및 정용석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 인천지법 96가합3810 )를 제기하여 1996. 7. 10. 승소판결을 받아 위 김은영, 권시채, 성정자에 대하여는 그 무렵 확정되고 위 정용석은 항소( 서울고법 96나30917 )하였으나 같은 해 12. 17. 항소기각되고 1997. 1. 19.경 확정되어 결국 위 김은영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말소되었다.

바. 위 정용석은 위 성정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서울지법 남부지원 97가합8244 )를 제기하여 1997. 10. 16. 위 사건에서 위 성정자가 위 정용석에게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상당 금 257,857,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에 위 성정자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서울지법 97가합82123 )를 제기하여 1998. 4. 8. 패소하였으나, 항소심( 서울고법 98나21627 )에서 원고에게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위 성정자에게 금 257,857,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 대법원 99다6043 )에서 1999. 4.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위 성정자에게 같은 해 5. 31. 금 338,570,560원, 같은 해 6. 8. 금 17,307,810원, 합계 금 355,878,37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김포군 교육청에서 피고 송찬석은 1984. 5. 1.부터 1986. 12. 8.까지 교육장으로, 피고 도회용은 1985. 4. 12.부터 같은 해 11. 7.까지 관리과장으로, 피고 전규석은 1983. 1. 10.부터 1985. 8. 31.까지 경리계장으로 각 재직하였는바, 교육장은 위 교육청의 모든 직무를 총괄하여 감독하고 특히 재산 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을 유지 보존할 책임(소관 재산의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이 있고, 관리과장은 관인 관수업무를 담당하는 서무계,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업무를 담당하는 경리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감독하고 특히 분임재산 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을 유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경리계장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로서 위 소외인에 대한 감독과 교육장 직인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소외인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소외인의 사용자인 원고와 연대하여 소외인들에게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위 성정자에게 금 355,878,370원을 배상하여 피고들이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라 함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일정한 작업장의 최고책임자에 국한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송찬석은 김포군 교육청 교육장으로서 위 소외인에 대하여 최종적인 선임·감독책임이 있으므로 당연히 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도회용은 관리과장, 피고 전규석은 경리계장으로서 위 소외인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인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들 역시 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의 사용자인 원고와 연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성정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원고가 대리감독자인 피고들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56조 제2항 에서 대리감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대리감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간의 대리감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국가배상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제2항 ,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도 마찬가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선임·감독에 경과실이 있음에 불과한 대리감독자인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이 사건 경우와 같이 원고가 사경제의 주체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대리감독자에게 직접 행위자와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내지 적어도 대리감독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에 있어서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상을 구하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소외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업무의 책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자에 불과한 위 소외인에게 사실상 교육재산의 처분 등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피고 송찬석, 도회용은 위 소외인이 교육장 직인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직기간 중 이 사건 임야가 위 김은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등기부 내지 공부의 조사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김윤옥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게 위 소외인에 대한 감독과 관인 관수 및 등기부 내지 공부의 조사 정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과실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어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직(재판장) 신봉철 오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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