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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합51895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1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1.1.1.부터2017. 10. 17.까지는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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