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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35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6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09.11.17.부터2017. 7. 7.까지는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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