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0 2017가단63859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0,300,000원및이에대하여2013.5.11.부터2017. 9. 25.까지는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30,300,000원및이에대하여2013.5.11.부터2017. 9. 25.까지는연5%의,그다음날부터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