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339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31,500원및그중44,000,000원에대하여2017.9.22.부터2017. 11. 13.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31,500원및그중44,000,000원에대하여2017.9.22.부터2017. 11. 13.까지는연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