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피고 및 C으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1층 왼쪽 33.0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5.부터 2017. 1. 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철거재건축시에는 피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0.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게 재건축 여부를 문의하여 재건축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묵시적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상가에 10,000,000원을 들여 간판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9. 1. 20.경 원고에게 피고의 건물을 재건축 할 예정인데, 재건축을 하면 원고에게 상가를 재임대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임시사무실을 얻어 집기 일부를 이전하였는데,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재임대를 거부하면서 원고에게 나가라고 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① 영업권 권리금 55,000,000원, ② 2018년 인테리어비 10,000,000원, ③ 임시사무소 인테리어비 10,000,000원, ④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협박, 대못질 등 불법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 합계 8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6, 7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