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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5구합12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3층 S-303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556,858,976원(공급대가)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B로부터 공급가액 268,589,763원의 건물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26,858,970원으로 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2013. 4. 9.위 세액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2. 2.~2014. 2. 28. B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556,858,976원이 아닌 금융거래 등으로 지급된 3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였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가액에 안분 계산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99,774,000원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환급되었다는 이유로,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62,1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23.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B의 공동 운영자인 D과 E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D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 병과), E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09호 등), 현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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