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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구합63673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6. B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토지 2,8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가동 1,178㎡, 나동 9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동 1,047.14㎡를 토지분 3,862,464,000원 및 건물분 552,536,000원 합계 4,415,000,000원(건물분 부가가치세 55,253,630원 별도)에 매수하고, 위 각 건물 매수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신고 내용대로 환급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부터 2016. 3. 8.까지 원고에 대한 환급현장 확인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매수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77,2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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