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295,355원 및 그 중 21,086,966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2. 10. 피고 A과 사이에 대출이율 연 5.9%, 연체이율 연 24%, 만기일 2021. 4. 8.로 정하고 매월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자동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22,4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4,48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피고 A은 2015. 10. 28.부터 월 납입금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6. 2. 12. 기준으로 원금 잔액은 21,086,966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 및 채권보전비용은 1,208,389원이다.
나. 피고 A은 대부업체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차량 양도에 관한 계약체결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E에게 제공하였다.
다.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피고 B는 E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2015. 12. 24. 접수번호 C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위 자동차 매매대금은 14,480,000원이었는데, 피고 B는 그 중 근저당권의 채권가액 4,480,000원을 뺀 나머지 1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 을나 제1호증부터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등 22,295,355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