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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1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859,775원 및 그 중 95,256,941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사실관계 금액(원) 만기일 대출이율 연체이율 상환방법 ① 48,000,000 2018. 6. 15. 연 10.9% 연 20.9% 36개월 원리금균등 ② 52,000,000 2018. 6. 15. 연 10.9% 연 20.9% 36개월 원리금균등

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세버스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6. 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대출 계약 체결 시 피고들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2015. 9. 14. 및 2015. 10. 14. 상환원리금 지급을 연속하여 2회 지체함으로써 2015. 10. 15.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1. 11.을 기준으로 ①대출에 대하여는 원금 45,723,326원, 이자 및 연체이자 2,209,359원, 합계 47,932,685원, ②대출에 대하여는 원금 49,533,615원, 이자 및 연체이자 2,393,475원, 합계 51,927,090원이 연체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2015. 12. 1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C이 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 계약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16. 1. 11.까지 연체된 원리금 합계 99,859,775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95,256,941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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