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오후 경 전 북 고창군 C 이하 불상지에서 D를 만났고, D로부터 ‘ 돈 쓴 것만 봐서는 당선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박빙이다.
돈을 보내줄 테니 아직 투표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E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15:45 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449 쪽, 459 쪽, 495 쪽)
1. 피의 자 A 진술과 부합하는 금품 제공일 통화 내역 자료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해당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 수하였고 이는 법률상 형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해당 조합장 선거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추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0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