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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16274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D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서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D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 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2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가사 위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D의 주식 중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는 177,500주 및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72,500주(이하 위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인도하고, 위 주식 인도의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41,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부분: 약정금 청구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1. 29.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호예수주식 250,000주(피고 B 177,500주, 피고 C 72,500주)를 양도하되, 양도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시기를 2010. 11. 29.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별도로 받지 않고서도, 위 주식양도대금 25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갑 제2호증에는 피고들이 25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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