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D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서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D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 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2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가사 위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D의 주식 중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는 177,500주 및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72,500주(이하 위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인도하고, 위 주식 인도의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41,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부분: 약정금 청구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1. 29.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호예수주식 250,000주(피고 B 177,500주, 피고 C 72,500주)를 양도하되, 양도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시기를 2010. 11. 29.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별도로 받지 않고서도, 위 주식양도대금 25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갑 제2호증에는 피고들이 25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