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68】 피고인은 2019. 4. 초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주고 중화요리점을 인수하였다,
4. 23. 오픈하는데 그날 사람이 부족하니 하루 서빙 일을 해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6.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중화요리점을 오픈하려면 주방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그릇이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화요리점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 다음날 현금 400만 원의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화요리점 주방 등의 인테리어 비용을 7,0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 달라.
같이 중화요리점을 운영하자.
E은행에 신청한 1억 7,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그 대출금을 받아
4. 22.까지 돈을 갚고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화요리점을 인수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