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10. 피고 B로부터 여주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53,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토지들 및 H 토지는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 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매각되었다.
원고는 2014. 8. 21.부터 2015. 3. 22.까지 합계 71,51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위 토지들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자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그와 별도로 원고로부터 합계 71,510,000원을 빌렸고, 위 차용금 및 매매대금 반환을 위하여 2016. 1. 26. 원고에게 7천만 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차용증에 의해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B은 2014. 6. 27.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및 H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경매에서 매각 잉여금이 피고 C에게 배당되었는데, 피고들 사이에서 H 토지의 소유권자는 피고 B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7천만 원의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위임장(갑 제8호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