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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4 2017가단564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10. 피고 B로부터 여주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53,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토지들 및 H 토지는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 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매각되었다.

원고는 2014. 8. 21.부터 2015. 3. 22.까지 합계 71,51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위 토지들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자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그와 별도로 원고로부터 합계 71,510,000원을 빌렸고, 위 차용금 및 매매대금 반환을 위하여 2016. 1. 26. 원고에게 7천만 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차용증에 의해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B은 2014. 6. 27.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및 H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경매에서 매각 잉여금이 피고 C에게 배당되었는데, 피고들 사이에서 H 토지의 소유권자는 피고 B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7천만 원의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위임장(갑 제8호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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