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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나290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11월경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B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지하수개발을 위한 천공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11. 27.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12. 19.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하수개발을 위한 천공작업을 요청받고 비용 42,349,430원을 들여 지하 150m 깊이의 지하수를 개발하였는데(원고는 자신이 지하수개발업자가 아니어서 지열공사만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천공을 6개 이상 뚫어 피고가 그 중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천공을 지하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고도 주장하였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공사대금 약정은 없었으나, 피고가 비용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원고는 한편 피고가 공사대금을 삭감하거나 주지 않으려고 온갖 구실을 붙였고, 이와 같이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 약속을 어겨 공사가 중단되었다고도 주장한다), 피고는 착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37,349,4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1,200만 원으로 정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1개 구멍의 천공작업 도중 지하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것도 녹이 스는 파이프를 사용하는 바람에 2012. 6. 14.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원고가 작업하였던 파이프를 모두 제거하고 천공작업을 하여 지하수와 지열개발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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