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완료일이 도래하면 85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70-27 외 4필지(이하 위 5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5. 1. 17.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풍산트윈시티’ 2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2004. 11. 9. 조합설립등기를 하였고, 2005. 8. 30. 개발계획 승인을, 2006. 5. 17.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 환지 방식에 따른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향후 환지예정지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이 사건 건물, 환지대상지(편입된 토지), 환지예정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환지예정지는 C3-1, 2, C4에 해당한다). 피고는 2009. 3. 25. 고양시장으로부터 위 환지예정지 등이 포함된 설계내용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전면부 대지경계선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 대로 사이 부분(이하 ‘이 사건 경계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상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0조 제2항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