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4가합4668
기반시설설치사업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완료일이 도래하면 85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2004. 8. 24.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에 의하여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344 일대 987,940㎡를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70-27 외 4필지(이하 위 5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5. 1. 17.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풍산트윈시티’ 2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2004. 11. 9. 조합설립등기를 하였고, 2005. 8. 30. 개발계획 승인을, 2006. 5. 17.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 환지 방식에 따른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향후 환지예정지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이 사건 건물, 환지대상지(편입된 토지), 환지예정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환지예정지는 C3-1, 2, C4에 해당한다). 피고는 2009. 3. 25. 고양시장으로부터 위 환지예정지 등이 포함된 설계내용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전면부 대지경계선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 대로 사이 부분(이하 ‘이 사건 경계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상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0조 제2항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