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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9: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우측 방면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3세, 여)이 운전하는 F 승용차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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