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잠실역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