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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잠실역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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