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3560 판결
[도시계획법위반][집26(1)형,8;공1978.4.1.(581) 10646]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년도에 시행할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 토지의 일부분이 수해로 황폐된 것을 성토하여 경작에 적합한 토지로 조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제갈용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비록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당해연도인 1976년에 시행할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지가 아니고, 피고인은 본건 토지 1,360평중 약 200평가량이 1974년에 있어서의 수해로 인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표가 유실되어 1976.4.10부터 같은해 5.20까지에 걸처 이 부분에 성토를 하여 원상태로 복구하고 수로를 변경하여 경작에 적법한 토지로 조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와 같은 토지의 형질의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