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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7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피해자 C(42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거실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 19:2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수용동 D에서 세탁한 수건과 속옷을 털다가 피해자에게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느냐”라고 따지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그의 어깨를 잡고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같은 거실에 있던 E 등이 말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은 손을 놓았다.

그 후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병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허리를 숙인 후 피해자를 힘껏 업어 치다가 피해자의 손을 놓아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상악골 복합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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