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6:5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2동 상5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56세)이 평소 책만 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앉아 책을 보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차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 오늘 기분 나쁜 것 있어요”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늑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정상이 무겁기는 하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