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9:40경 춘천시 거두리에 있는 춘천교도소 5동상 C 앞에서 신상과 관련된 개인 상담을 하기 위해 비상벨을 눌렀다가 춘천교도소 소속 D 피해자 E(44세)로부터 “비상벨은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것으로 면담 등을 이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래서 어쩌라구 ”라고 반말로 대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도 및 상담하기 위해 피고인을 기결관구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거실 문을 나오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는 양형인자로 반영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도등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도 특수강도죄 등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