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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4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22: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 친구의 실수로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동영상 기록 첨부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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