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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8022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8. 6. 05:05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현경초등학교입구 도로에서 무안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를 현경면에서 무안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8.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21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왕복 2차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 차량은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우회전하여 폭이 넓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던 사실, ③ 원고 차량은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중간 부분을 충격한 사실, ④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부터 폭이 더 넓은 교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참조)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 차량 운전자 역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진행하면서도 서행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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