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사고 당시 보험(공제)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3. 2. 00:00 장소 이천시 관고동 부근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사고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의 이면도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와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이 충돌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공제금 지급액 3,236,000원 (= 원고 차량 수리비 3,436,00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최종 공제금 지급일 2019. 3. 27.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 : 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로 비록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지정주차구간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대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 차량에게 교차로 통행에 대한 우선권이 있고,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