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58] 피고인 A는 2014. 2.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F에게 “ 충남 부여군 G 부지에 40 세대 빌라 4개 동을 신축할 예정인데, 이미 1개 동은 허가가 났고 3개 동에 대해서는 조만간 허가가 날 예정이다.
보증금 1,500만 원을 먼저 주면 빌라 4개 동에 대한 시공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 빌라 부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1,200만 원 중 약 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 등 나머지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 4개 동의 신축을 위한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4. 경 피고인 A가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A가 지정한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4. 경 위 I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8. 경 위 I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265]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4. 10.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아파트의 우수 관로 보수공사에 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부 결재에 대비하여 다른 회사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아파트 108동 우수 관로 보수공사에 대한 견적 금액을 1,87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L 대표 M의 인영을 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