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62 세 )과는 8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0:40 경 부산 사하구 D 빌딩 6 층 E 마사지 업소 내에서, 그 이전 피해자와 함께 동 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그 비용을 모두 카드로 선 결제를 한 후 대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카드 결제 취소를 하고 그냥 가려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뇌진탕 증후군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발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