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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2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2세)이 작업반장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면부 타박상 및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중한 상해) > 6월~2년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상해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매우 중한 편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가량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망다녔음,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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