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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9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1:35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 3번 방에서 평소 이웃 주민으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어촌계 운영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노래방 뒷문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간 뒤 노래방 뒷문 앞 노상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진료 확인서 등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동종 범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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