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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3.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해자 E(35 세) 는 F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중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F과 피고인들은 2017. 12. 16. 23:18 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김 제동 진강 낙농 축협 주차장 인근에서 다시 F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정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중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F이 피해자와 어떠한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본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전치 8 주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당한 상해를 남긴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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