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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0 2018가합50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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