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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30 2020가합103620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1.부터 2020.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5. 7. 20. 피고와, 피고가 원고들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분할하여 2016. 1. 20.까지 30,000,000원, 2016. 7. 20.까지 30,000,000원, 2017. 1. 20.까지 30,000,000원, 2017. 7. 20.까지 30,000,000원, 2018. 1. 20.까지 30,000,000원, 2018. 7. 20.까지 30,000,000원, 2019. 1. 20.까지 30,000,000원, 2019. 7. 20.까지 30,000,000원, 2020. 1. 20.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단 1회라도 위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 돈 전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돈 중 30,000,000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220,000,000원(=250,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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