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2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9.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카드 1장, F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5. 0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신용카드 1장, L카드 1장, M카드 1장, 주민등록증,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던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P의 Q BMW 520d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같은 구 R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L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5.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T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U의 V 레이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대화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W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9. 04:41경 고양시 일산동구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Y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E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