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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5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23. 04: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F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건너편 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갈색 장지갑 1개, 현금 10만 원, 시가 98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Ⅰ 휴대전화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키홀더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재킷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및 국민카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각 1장, 휴대폰 충전용 어댑터 1개, 1달러짜리 미국달러 3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샤넬 검정색 손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655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4:21경 제1항과 G에 있는 ‘H’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108,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4보루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108,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문자 촬영 사진, 피해품 가방 사진, 피해품들 사진, 피해품 시계 사진,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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