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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1 2018가단10788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93,01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 1. 시흥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과 사이에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8. 2.경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경부터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8. 2.경까지 발생한 미납관리비 합계액은 48,693,010원이다.

(4)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다.

제4조 [입점자 등의 권리의무 등] ⑥ 입점자 등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다른 입점자 등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제10조 [관리주체] 본 상가의 관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입점자 대표기구(번영회)의 결정으로 자치 또는 위탁관리주체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주체의 업무] ③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제20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이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입점자 등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1조 [경매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①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사전 미납 관리비를 확인하고 낙찰시에는 미납 관리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② 전 입주자가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관리비도 낙찰자가 완납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48,693,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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