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은 전 소유자들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상가(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전 소유자들과 미납관리비 채무 승계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고, 전 소유자들이 납부한 미납관리비(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를 반환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를 통하여 돌려받았다.
피고인
B 또한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비를 돌려줄 권한이 없고, 원칙적으로 이미 수납한 관리비를 돌려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관리비 상당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M에게 이 사건 관리비 반환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M도 횡령죄의 책임을 질지언정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가.
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공소사실 15행의 “납부하자” 부분 다음에 “위 미납 관리비를 수납하여 보관 중인”을 추가하고, 16행의 “위 미납 관리비를 수납하여 보관 중인” 부분을 삭제하였다.
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1. 1.경부터 2013. 8.중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상가 관리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