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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33560
보험금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5톤 화물자동차(이하 ‘가해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별지 제1항 기재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자이다.

나. 보험사고(별지 제1항 기재 자동차사고)의 발생 B의 배우자인 D은 2012. 7. 10. 19:25경 위 가해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동마산IC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동마산IC 방면에서 315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한 후 진입하면서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우측방향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해자동차의 우측면으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정차한 후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운전의 E SM5 승용자동차(이하 ‘피해자동차’라고 한다)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의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2. 7. 19.부터 F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부터 2014. 5. 26.까지 사이에 F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2,632,7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호증, 을 제3, 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서행 중 발생한 사고로 피고가 운전하던 피해자동차에 가한 충격이 크지 않았고, 피고에게도 당시 왼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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